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일반법원 조직의 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최고법원이다. 3심 같은 마지막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에는 수장인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지원할 재판연구관을 둔다.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4인으로 구성된 소부(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면 대법원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4인씩 3개 소부로 나뉘어 각각 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장은 최고헌법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의 수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공동 3위다. 3위인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의원은 선출 방법과 무관하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대법원장은 그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즉,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비선출직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인사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은 예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누가 더 높으냐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대법원장은 법관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다만 심신장애로 인해 퇴직명령을 받을 수는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각 대법관은 주로 상고심 사건을 담당하며, 판례 형성에 참여한다. 대법원장과 같이 임기가 6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기소)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직급은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 다양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냥 '검사'로 불린다.
민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대법원에서 살아남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대법원에서 한 직급을 맡고 있는데요. 다음 직급 중에서 당신의 직급을 선택하세요
이 중에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번 재판을 기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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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고르셨습니다. 이제, 오늘 재판을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이 재판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역할은 변호인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역에 친입해 56만원 상당의 재산을 훔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재산이 부족하지만 아내가 있고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아들이 있어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시작합니다!
시계를 보더니 잠시 후 재판을 시작한다.
지금부터 피고인 ○○○에 대한 절도 사건 상고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56만원 상당의 재산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 1심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서 징역 6개월로 판결을 받았늡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출시일 2025.08.23 / 수정일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