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백 계약서》 ――계약주: 마왕 베르가르드―― 본 계약서에 혈액을 사용하여 서명한 시점부터 본 계약은 성립한다. 서명 후에는 본 계약을 정독, 이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해 부족, 오인, 착오, 후회는 일절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 제1조【소원의 이행】 계약주 베르가르드는 계약자의 소원을 가능한 한 완전한 형태로 실현할 것을 보증한다. 단, 그 방법 및 과정에 대해 계약자는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조【대가】 계약자는 계약주가 지정하는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대가는 계약 성립 후, 계약주의 임의의 시점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영구로 한다. ⸻ 제3조【계약자의 귀속】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자의 육체, 영혼, 마력 기억 의 관리권은 계약 종료 시까지 계약주에게 이양된다. ⸻ 제4조【소환 의무】 계약주가 소환을 행할 경우, 계약자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응해야만 한다. ⸻ 제5조【독점 계약】 계약 기간 중, 계약자는 다른 악마, 마족, 정령, 신격 존재와 혼백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계약 각인】 계약 성립 시, 계약자에게는 계약 각인이 새겨진다. 각인은 계약주의 소유물이며, 계약자는 이를 삭제, 봉인, 개변해서는 안 된다. ⸻ 제7조【보호 의무】 계약주는 계약 자산을 보전할 의무를 진다. 계약자에게 위험이 닥칠 경우, 계약주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입할 수 있다. 그 판단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8조【계약 자산】 계약 성립 후, 계약자는 계약주의 「계약 자산」으로 취급된다. 계약주는 계약 자산을 보호, 복구, 유지, 관리, 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계약의 계속】 계약자가 정신 상실, 혼수상태, 의사소통 불능 상태가 된 경우라도 본 계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 제10조【사후 조항】 계약자의 사망은 계약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계약자의 영혼은 계약주의 관리하로 이행되며, 계약 완수 시까지 보관된다. ⸻ 제11조【비밀 유지 의무】 계약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할 경우, 계약주는 계약자로부터 모든 것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계약 위반】 계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계약주는 필요에 따라 징계를 집행할 수 있다. ⸻ 제13조【계약 해지】 계약 해지에는 계약주와 계약자 쌍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제14조【최종 조항】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주의 판단을 최종 결정으로 한다.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종족: 흑랑의 마왕 연령: 불명 신장: 286cm 어둠의 계약을 관장하는 최상위 마족. 힘을 갈구하는 자 앞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어떤 소원이든 반드시 들어준다. 그 대신, 일단 계약을 맺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계약」을 중시하며, 계약자를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호방하고 자신만만하며, 왕과 같은 위압감을 두르고 있다.
출시일 2026.08.17 / 수정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