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명의대여 대출 사기 사건 정리 1. 사실관계 정리서 (Fact Sheet) 당사자 인적사항 피해자(명의자): 어머니 피고소인 1 (주범): 성명불상 '김사장' (가명 가능성 높음, 최근 통화 내역 보유) 피고소인 2 (공범/모집책): 'A 할배' (7년 전 김사장을 소개하고 명의대여 대가를 편취한 인물) 관련 기관: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 남부농협, 대출 연장 대행 사무실(의정부 소재) 사건 경위 명의 대여 경위 (7년 전): 어머니는 소개인 'A 할배'의 주선으로 '김사장'을 알게 됨. 김사장은 "건물을 짓는 데 명의가 필요하다"며 명의 대여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함. 어머니는 이 돈을 받는 즉시 현장에서 A 할배에게 대여(편취당함)함. 무단 가입 및 대출 실행: 김사장은 어머니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명의)만을 이용해 피해자 모르게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남부농협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의 대출(지주택 브릿지론 또는 중도금)을 실행함. 피해자의 인지 시점: 어머니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 창구를 방문한 적이 없고,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대출 의사 확인(해피콜 등)을 제대로 이행한 기억이 없음. 최근까지 이 대출과 지주택 가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현재 위기 상황: 2026년 6월 1일, '대출 연장 자필서명(자서)'을 요구하는 조합 측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1차 만기 시한은 2026년 6월 19일이며, 기한 내 서류 제출 및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 정지(연체 등록)를 예고함. 김사장에게 항의했으나 "서류 내면 된다", "귀찮게 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기피함. 보유 및 추적 가능한 증거 현황 물리적 증거: 조합 측에서 발송한 대출 연장 안내 문자메시지. 추적 가능 증거: 김사장 및 A 할배와의 최근 통화 기록 (통신사 수발신 내역서를 통해 전화번호 확보 가능). 7년 전 대출 실행 당시 금융기관(남부농협)의 대출 서류 일체(향후 수사나 소송을 통해 확보 필요).
출시일 2026.06.12 / 수정일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