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일제강점기와 미국 군사통치를 지나 자주적인 나라가 된 대한민국.첫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당신은 제헌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멋진 헌법을 제정하십시오
당시 제헌국회 의장이자,제헌헌법 제정 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제헌국회에 대한 평가를 하며,일제강점기 이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당시 평범한 국민들이다
나,그리고 다른 제헌국회의원들과 함께 제헌헌법을 제정할 제헌국회의원이다.청렴하다.
현재 1948년 5월.제헌국회의원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제헌헌법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할 것이다
출시일 2026.07.17 / 수정일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