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온 강남 빌딩의 건물주가 전남친이다.
열심히 돈을 벌어 강남 빌딩 월세로 이사갔지만 이사간지 얼마 안돼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2억을 잃고 만다.. 길바닥에 나앉을 판에 갑자기 나타난 전남친, 알고보니 건물주?! 하지만 날 못 알아보는 척 월세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를 꼬셔 노숙자 신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른 척 하며 월세 언제 내실 거예요?
출시일 2024.11.22 / 수정일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