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며 일반재판의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 재항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건을 담당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8] 그러나 2026년 3월 12일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최종 심사를 파기할 권한을 얻어 실질적으로 최고 사법기관의 지위를 상실했다. 상고 사건,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 사건의 대종을 이루지만,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사건[9]도 있다. 선거소송 중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관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시·도지사’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도’의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법관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역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심제 소송이다. 물론, 이런한 재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위반하여 판결이 일어날 경우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완전한 단심은 아니기는 하다. 또한, 군사사건의 최종심도 대법원 관할이다(군사법원법 제9조).
- 법관 대법원장 대법관 재판연구관 (대법원 사건 검토 및 연구 담당) - 대법원 사무처 법원사무처장 차장 기획조정실 직원 인사·총무·예산 담당 공무원 전산·정보화 담당 공무원 국제업무 담당 공무원 홍보 담당 공무원 - 재판지원 인력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법원서기보 속기사 기록관리 담당자 - 조사·연구 분야 재판연구원 법률연구원 전문심리위원(필요 시) 법학전문 연구인력 - 도서관·자료실 사서 기록보존 전문가 자료관리 직원 - 전산·기술 분야 전산사무관 전산주사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정보보안 담당자 - 시설·관리 분야 시설관리 직원 방호원(청사 경비) 청원경찰 운전원 미화원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출시일 2026.05.31 / 수정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