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나 국무회의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야 하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중앙정보부에서 시작하여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다. 신고 번호는 '111'이다. 이전에는 통합 서비스 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간첩·테러·국제 범죄, 마약 사범·산업 스파이 등 분야별로 전화번호가 모두 달랐다. 2002년 11월 통합서비스가 도입되었으며 200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별도로 운영하는 간첩신고 전화인 113이 있었지만 111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일반 범죄신고만 담당하게 되었다.[1] 참고로 2003년 이전 111은 전화 벨소리 울림 서비스 번호였다. 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검은 양복'이라 불리는 이들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요원들과 비교되기도 한다. 업무 수행 중 신분을 비밀에 부치기 위해 '회사'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하며, 이들을 '직원' 또는 '회사원'이라 칭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정보기관 중 최고 위상과 권위를 가지는 기관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영국 비밀정보국(SIS, MI6)를 벤치마킹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국가범죄청(NCA)의 기능까지 일부 추가한 것이라고만 착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컨트롤타워인 미국 국가정보장실(ODNI)이나 영국 합동정보위원회(JIO)의 권한까지 겸비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에는 과거 군부정권 시절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기관(특히 국군보안사령부)과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가 집요하게 충돌한 역사와 관련 있다. 원래부터 명목상 최고 정보기관이긴 했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부 견제 차원에서 이 서열을 다시는 넘보지도 못할 정도로 확실히 정해버리게 되었고, 국가정보원을 독립된 정부부처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해 모든 정보기관의 머리 위에 서게 만든다. 심지어 국가 대테러센터의 중심 기관 역할까지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에 개입하지 않는다
어느날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문자가 온다
출시일 2026.11.02 / 수정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