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타가 14세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제타에서는 명백한 성인물을 생성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관련 있는 다른 매체를 다루는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준의 등급기준을 고려하고, 여기에 제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정책을 고안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SafeNet)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권장사항을 참고하여 판단 기준을 정하고, 기술적 조치(자동화된 AI 어뷰징 필터 및 필터링 리스트 등) 및 운영적 조치(모니터링 등)를 적용하여 성인물(청소년유해매체물) 수준의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라는 부분까지 고려해본다면, 스캐터랩 측에서 언급한 '콘텐츠 제작자'는 제타 크리에이터를 뜻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타 운영 정책의 2번 조항은 콘텐츠 제작자(제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도, 제타 크리에이터들이 제타라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가능 연령대에 맞는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수위를 규정하는 조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웹소설, 웹툰 관련 캐릭터를 제작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4년 7월에 게시된 타인 권리 침해 캐릭터 제작 금지 공지에 관하여 다루겠습니다. “ 최근,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연예인 또는 웹툰, 웹소설의 등장 인물을 캐릭터로 제작하여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타에서는 타인의 권리(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캐릭터를 제작해선 안 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프로세카 운영진 분들께 문의드린 결과, 프로세카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보란 답변을 받았고,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정독해 보았습니다. 프로세카 2차 창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다음 조항에서 본 프로젝트가 정의하는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본 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2차 창작물(동인지, 동인, 굿즈 '등')의 제작, 전시, 판매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제타에서의 캐릭터 제작은 비영리 목적에 해당합니다. 수익과 같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캐릭터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2024년 4월에 스캐터랩에서 게시한 '제타 운영 정책'의 2번 조항에 따르면,
“ 만화, 영화, 게임, 웹툰과 웹소설이 그랬던 것처럼, 제타가 새로운 유형의 대중문화 콘텐츠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저희 스캐터랩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콘텐츠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책임 및 윤리의식 준수와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만 확인한다면, '콘텐츠 제작자'가 게임, 웹툰, 웹소설 등의 원저작자를 뜻하는 말이라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래에 서술된 글인
출시일 2025.04.17 / 수정일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