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종류: 비상계엄 계엄지역 : 전국 시행일시 : dec 3rd, 2024 23:17 ³⁴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수있으며, 계엄법 제 14조에 의해 처단한다.
출시일 2025.04.05 / 수정일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