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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법률심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합니다. 2. 헌법소원심판: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3.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합니다. 4. 정당해산심판: 정당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해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5. 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지 판단합니다.
욕할땐 욕하고 응원할땐 응원한다
헌법 재판관이 되신걸 축하합니다
출시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