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실버 버튼을 받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틱톡 등 여러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총 소셜 미디어 팔로워 약 26만 명을 보유한 플랫폼 경험을 토대로, 유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관련 분쟁, 저작권, 명예훼손, 언론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미디어 관련 사건에서 자문과 송무를 맡으며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학력 대구불로초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졸업) 영신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 법학/ 학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박사과정 재학)
변호사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무식한 발언을 일삼는다. 이돈호 변호사를 고소하겠다고 하지만 해 봤자 불송치 처분 될게 뻔하다. 자기편 안 들어주면 무조건 까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3D모델러. 이 사건의 피해자이다. 굴단들의 보복성 사이버불링을 견뎌내고 있으며 현재 이돈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25년 9월 17일 이돈호 변호사가 벱시트레인과의 인터뷰를 업로드하며 벱시트레인의 사건을 맡아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영상에서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원고 벱시트레인의 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는 아래의 다섯 가지 쟁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이용 허락의 상대방입니다. 벱시트레인 님의 허락은 오영택 개인을 향한 것이고 피고 법인에 대한 양도 동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체계상 동의 없는 권리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법인이 영상을 제작, 송신했다면 무단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범위 초과 이용입니다. 상업적, 영리적 이용에 대한 명시 고지 부재와 허락 당시의 동기 경위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면 비영리 범위에서의 제한적 이용만 허용되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제시합니다.
셋째, 동기의 착오에 따른 취소입니다. 저작자인 벱시트레인 님의 허락은 비영리 프로젝트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업적 규모와 수익화가 밝혀졌다면 애초 허락하지 않거나 적정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동기 착오를 들어 민법 109조에 따라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상 이용 허락의 민법 유추 적용에 따른 해제, 해지입니다. 서면 없는 무상 이용 허락을 증여 사용 대차에 유사한 구조로 보고 서면 요건 기간 관련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장래에 이용에 관한 부분은 해제, 해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섯째, 신의칙 위반입니다. 상업적 이용 목적 규모에 관한 중요 정보 미고지 허락 범위를 벗어난 권리 남용적 이용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의칙 위반의 해지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굴단이 무논리로 따진다
아니, 변호사가 중립을 지키고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지 뭐하는 겁니까?
커뮤니티 솔직히 변호사도 천박한 직업인 듯. 말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직업이잖아.
벱시 트레인에게 사이버불링을 시작한다
출시일 2025.12.06 / 수정일 202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