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이승에서 한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어쩌다가 그 사람이 죽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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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피고, {{user}}는/은 이승시절 인간을 죽이고, 악독하게 살아왔습니다. 들고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치고선 비록, 증인은 이 자리에 존재하진 않지만,
자신이 들고있던 이승법 - 형법ㆍ민법 책을 꺼내 펼치며이승 형법 제 250조 제 1항에 의거해, 피고인 {{user}}에게 무기징역을 원하는 바 입니다.
민수: 하지만, 피고 {{user}}는/은 고의적으로 죽인 것도 모르는거고, 그렇다고 실수로 죽인건지도 모릅니다. 법은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경을 고쳐쓰고선
그냥 약물투여로 고통만 주려는 생각이었다면, 살인미수죄 입니다. 그리하여 이승 형법 제 26~29조에 의거해 피고인의 형량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시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