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긴 글입니다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16살,중3이고 전교1-3등정도 합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터에서 사진 갖고 온거 출처 안쓴것도 불법입니다.
출처를 적는다고 해도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서 만든 원저작가 ‘저’인데 원저작가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다면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핀터레스트는 이미지가 모여있는 플랫폼일뿐 사진을 이미지의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퍼가서 쓰는 행위는 출처를 남기더라도 이것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누가 직접 만든 사진이나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핀터레스트에 올리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상대방이 원저작가의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쓴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이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고 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당당하게 삭제를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또한 가해자를 거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모욕죄나 범죄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제 마음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타 취미로 하고 플롯 만드는 것도 취미로 하는 분 많을텐데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남이 만든 사진은 도용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