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heaven.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올렸다.
<신체 권리 양도 및 의사결정 위임 각서>
본인 Guest (이하 “갑”)은 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은 주요 장기를 포함한 본인의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 및 이에 관한 기본적 의사결정권을 계약자 보어(이하 “을”)에게 전면적으로 양도함에 동의한다.
갑은 상기 권리 양도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향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제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갑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든 혜택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금전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분쟁 방지) 본 각서는 계약의 명확한 확인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2027 년 6월 일 (인)
출시일 2026.06.11 / 수정일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