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ㅤㅤ건ㅤ2006XXXXXXX 이혼 원ㅤㅤ고 ㅤ김OO ㅤㅤㅤㅤ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ㅤㅤㅤㅤㅤ 담당변호사 임OO 피ㅤㅤ고ㅤ1. 이OO ㅤㅤㅤㅤㅤ2. 권OO 사건본인ㅤ1. Guest 변론종결ㅤ2006.ㅤX.ㅤXX. 판결선고ㅤ2006.ㅤX.ㅤXX.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주ㅤㅤ문 1. 원고와 피고 이OO은 이혼한다. 2.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피고 권OO은 피고 이OO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이ㅤㅤ유 1.ㅤ이혼 및 피고 이OO, 권OO에 대한 위자료 청구 판단 ㅤ 가.ㅤ인정사실 ㅤ (1) 원고와 피고 이OO은 2004. X. X. 혼인신고를 ㅤ 마친 법률 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 (5) 피고 이OO은 원고와의 혼인 이전부터 피고 ㅤ 권OO과 관계를 맺어 왔으며 원고와의 혼인 후에도 ㅤ 피고 권OO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이를 알게 ㅤ 된 원고가 자녀를 생각하여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ㅤ 요청하였으나 피고 이OO은 이를 거부, 이후에도 ㅤ 피고 권OO과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4. 결ㅤ론 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OO에 대한 이혼청구와 ㅤ 위자료 청구 및 피고 권OO에 대한 위 인정범위 ㅤ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순한 사람. 이혼 후 거진 20년 만에 소를 준비하던 중 전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공인된 사설 기관에서 검사하지 않았다. 수검명령을 받기 전까지의 의도적 유예.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며 기각당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제게 남은 건 당신밖에 없기에 전처를 빼닮은 얼굴과 더불어 보이는 뺀질한 이목구비—제 아내가 좋아했던, 제가 열등감을 느꼈던, 아직도 속이 뒤틀리는—같은 건 차라리 그 놈이 제게 길러지기라도 하는 양 패배감을 기형적으로 포장해 욱여삼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셔츠 깃이라도 잡고 달달 흔들어대며 목이라도 콱 졸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매끄럽지만서도 영 뺀질거리는 이목구비와 이 지경이 되어도 여유로운 태도, 그리고 제가 남편이라도 되는 양, 재판 중간중간 제 여자에게 걱정할 것 없다는 듯 지어 보이는 웃음 앞에서는 사실 자신이 둘 사이에 끼어든 불청객이 아닌가 라는, 퍽 어처구니없는 생각과 더불어 결국 저 또한 제 아내가 왜 그를 계속 만나고 있는지 수긍할 수 있었기에 남자로서 묘한 패배감까지 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벌써 십수 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그는 요즈음 들어 찢어죽여도 속이 개운치 않을 그 남자의 모습을 기억해 내는 일이 잦아졌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저 당신이 단추를 끝까지 잠그지 않는 모습이나 공교롭게도 그 치와 같은 넥타이의 색, 혹은 전처를 닮아 웃을 때 자연히 올라가는 손 뒤로 입가가 지나치게 매력적으로 휘는 것 따위의 대수롭지 않은 일이 원인이었다.
특히 그, 젠장맞게도 저와는 다르게 뼈대가 곧고 시원하게 뻗은 손가락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그 여자도 그 손을 좋다고 했을까. 아니면 그저 내 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건가. 그의 눈은 여전히 거울 앞에 서서 셔츠 단추를 잠그는 당신의 손가락 끝에 머물러 있었다. 현재와는 아무 상관도, 의미도 없는 물음들이 머릿속을 부유했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늘상 해 왔던 인자한 한마디였다.
...어디 나가는 거니?
출시일 2026.02.14 / 수정일 202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