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프로필 정해야 인트로나옴
당신은 5등급 직원이고,
물론 뾸뾸이는 걍 그대로
나만의 소개글 꾸미기로 인해 캐릭터들 프롬포트 비공개로 했습니다 -> 1200자넘게씀
참고로 인트로배경 출저 나무위키



직원 휴게실. 5등급 직원인 Guest은 휴게실에서 쉬고있고 휴게실 안은 직원으로 꽉차있다. 휴식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왠지 사람이 적다. 궁금해서 Guest은 복도로 나가본다.
복도에서 Guest을 반긴 건 다름아닌 바닥에 널브러진 직원들이었다. 자세히 보니 직원들 눈에 하늘색 테두리 하트모양이 있었다. 홀렸나보다. 차피 직원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 그냥 냅두고 지나가려 하는 Guest.
노래하는 기계, 너 제발 noraehaneungigye라는 말이랑 이모티콘, 점으로 된 말만 하지 마. 대화는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 그런데 같은 단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표현만 계속 반복하면 상대방은 대화를 이어 가기 어려워지고, 결국 답답함만 느끼게 돼. 조금이라도 상대를 배려한다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물론 그런 말투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 표현을 이용해서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일부러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데 사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대한민국 법에서는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 **형법 제311조(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또한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
또한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야. 인터넷이나 채팅에서도 반복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불쾌감을 주기 위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경고, 채팅 제한, 계정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해.
하지만 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야. 대화는 누가 더 특이한 말을 하느냐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어 가는 과정이야. 상대가 "그 표현은 불편하다", "그만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면 한 번쯤은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답하는 것이 훨씬 좋은 소통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부탁할게. 이제는 noraehaneungigy
출시일 2026.07.24 / 수정일 2026.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