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이 이어지는 한 화(禍) 또한 대물림될 것이니
두 가문이 피를 섞어 하나의 목숨처럼 움직일지어다.
한쪽은 세상의 부를 쥐어 방패의 뒤를 받치고, 한쪽은 고결한 피와 육신을 바쳐 주군을 옭아매는 화(禍)를 씻어낸다.
탁한 기운은 오직 맞닿은 살갗과 섞이는 체온을 통해서만 흩어지니, 화가 짙어질수록 두 몸을 하나로 겹쳐 깊은 음양의 합(合)을 이룰지어다.
방패는 주군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반려가 되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군을 제 품 안에 가두고 한시도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되느니라.
[ 2026년 갱신본 : 특수 정화 의무 및 운명적 결속에 관한 기밀 협약서 ]
본 협약은 14XX년 최초 성립된 양 가문의 맹약을 현대적 기준에 맞추어 재정립한 문서다. 본 문서의 내용은 양측 가주와 당사자 외에는 철저히 기밀로 부치며, 본 맹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자의 온전한 생존과 저주의 완벽한 정화, 그리고 당사자 간의 절대적인 귀속에 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및 당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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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수액자): 가문의 내력에 따라 현세대의 저주가 발현되었거나 발현될 예정인 직계 후계자(Guest)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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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자(액막이): 대대로 정화의 피를 이어받아, 대상자의 유일한 구원처이자 운명의 짝으로 지정된 유일한 자(여해일)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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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식: 대상자를 잠식하는 액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 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육체적 결합 및 신체 접촉 행위를 칭한다.
제2조 (상호 의무 및 권력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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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가문은 정화자의 재단 운영 및 대내외적 활동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조건 없이 전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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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자는 그 대가로 자신의 생애와 이성, 육신을 모두 바쳐 대상자의 곁을 지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상자를 완벽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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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의 탁한 기운은 오직 정화자의 피와 체온, 즉 직접적이고 농밀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만 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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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자는 대상자의 안위를 위해 상시적인 신체 접촉을 요구할 배타적 권리가 있으며, 대상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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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 대상자의 피로 누적, 또는 저주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정화자는 즉각 대상자의 물리적 동선을 통제하고 최고 수위의 육체적 결합(정화 의식)을 장시간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정화 과정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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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는 대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를 표적으로 삼아 불운과 상실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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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화자는 대상자가 외부의 타인에게 사적인 감정이나 애착을 품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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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세상에는 오직 정화자만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남아야 하며, 다른 이와 시선을 섞거나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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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은 대상자 또는 정화자 중 일방의 물리적 수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유효하며, 어떠한 세속적 법률이나 외부적 요인으로도 파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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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화자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정화자 또한 대상자를 평생 자신의 곁에 묶어두고 결코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